2014년 1월 3일 금요일

[폐차절차]개인자동차 폐차절차와 폐차비용 상세 및 전국폐차장안내



[폐차절차]개인자동차 폐차절차와 폐차비용 상세 및 전국폐차장안내



폐차를 결정하신 차주님들은 대부분 일반폐차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경우 폐차장에 폐차대행을 시키시고 대부분 소정의 폐차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폐차절차를 안내해드리면,


우선 전국폐차장에서 해당거주지와 근접한 폐차장을 찾으시구요,
차량인도신청과 함께 폐차절차진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폐차절차 중 가장 어려운(?) 과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폐차를 결정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폐차장에 폐차대행을 신청할때까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후에는 폐차장에서 일사천리로 폐차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선 차주님의 신분증사본과 차랑등록증을 폐차시킬 자동차와 함께
폐차장에 인도하시면 폐차장은 차량인수증을 발급해서 차주님께 드리구요,
그 후에 차량과 등록증을 가지고 폐차장업주는 구청에 차량등록말소신청의 폐차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절차는 모두 폐차업주가 대행하기때문에
차주님은 전혀 신경쓰실 일이 없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폐차인수를 해서 폐차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폐차장업주가 하는 절차로 차량에 과태료미납금이 걸려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과태료미납이 있을경우에는 차량등록말소가 되지않기때문에

이 경우에는 차주님이 미납된 과태료를 모두 완납하시거나 혹은
폐차보상비에서 폐차장업주가 미납금을 제하고 대납하는 식으로 
해당폐차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과태로 안내면 폐차도 못시키고
계속해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뜻이기때문에 과태료는 꼭 밀리지 마시고
납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차량의 폐차절차는 간단해 보이지만 직접 하기에는 복잡하기때문에
어차피 폐차보상을 받으실거면 이용하셔야 하는 폐차장에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가장 편안하신 방법이구요, 별도의 대행수수료는 받지않거나
받더라도 극히 저렴하니까 부담갖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무엇보다 폐차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만하고 제대로 된 폐차장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거주지 주변의 폐차장 중 세군데 정도를 선정하셔서
전화문의를 해보시고 폐차가격과 기타 폐차절차에 대한
상담을 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