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5일 화요일

쉬운 2014 개인회생절차 알아보기

쉬운 2014 개인회생절차 알아보기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개인회생절차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요즘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개인회생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고 알기쉽게 개인회생절차정보를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시기 전에,
본인이 개인회생절차에 자격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개인회생절차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야 한다.(부부합산 자산)
-채무가 1,500만원이상 되시는 분만 신청가능하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되어야 한다.
-신용채무는 5원이하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만 신청가능합니다.


위사항에 적용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려는 채무자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채무자의 
주소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면담일을 지정합니다
그다음으로 압류나 추심 금지명령으로 독촉전화나 
가압류에서 풀려날 수 있고개시결정이나면 
법원의 계좌번호가 부여되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정해준 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받고 없으면 변제계획인가를 받아서 
신용분량이나 압류를 해제할 수 있게 되는것이죠.


위의 개인회생 진행절차 기간은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되며 
각종서류 및 절차가 까다로와 처음진행시에 면책보류를 받으시면 
인가를 받기 더욱 까다로와 지기때문에 
처음 진행시에 인가경험이 많은 개인회생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