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3일 월요일

[이혼소송절차] 기본적으로 알고 진행해야 하는 이혼소송절차 정리



[이혼소송절차] 기본적으로 알고 진행해야 하는 이혼소송절차 정리


이혼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협의이혼입니다. 부부가 조용히 이혼에 합의하고 깔끔하게 갈라서는 것이죠.
하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채무등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나면 이혼소송으로 부부가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렇기때문에 꼭 알고계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절차입니다.


상호간의 합의로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이혼이 소송으로 이어지게될 경우 대부분의 분들은 당황을 하게되고
또 제대로 된 이혼소송절차를 모르고 있기때문에 상대의 소송에 반론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패소를 해버리고
마는 매우 안타까운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때문에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청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미리 숙지하셔야 할
이혼소송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법원에서는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부에게 합의 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 조정기간동안 만약 이야기가 잘 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를 하게되면 이혼소송절차는 간단하게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송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조정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부득이하게 법원이 개입하여 
두 사람의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법원이 강제조정에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게되면 이혼소송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용과 위자료, 면접교섭권등에 대한 이혼소송절차를 시작하게 되고 
부부가 각자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 여러차례에 걸친 재판이 이어질 수도 있고 결국 이혼소송절차는 소위 말하는 진흙탕싸움이 되버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정단계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이혼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확실히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문제는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부부는 대화가 쉽지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신다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관련사례모음이나
질문게시판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요.



물론 무료자문이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무작정 상대변호사와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더 이상 혼자서는 상대할 수가 없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때는 똑같이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승소 후에 재판에 든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청구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와 관련된 모든 부분과 함께 그 외에 재판과 관련된 부분, 기타 법적인 부분에 대한 법률적자문이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즘의 이혼소송절차는 숨겨서 혼자 끙끙앓고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길고 힘든 싸움입니다. 절대 외로운 싸움에 상처받지 마시구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으셔서 당당히 소송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께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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